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반드시 만날 필요가 없고, 문자 또는 카톡으로 해야 합니다.
2.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립니다.
3. 2번과 같이 합의서에 소취하 부분에 대한 기재까지 작성하고, 소취하를 안해주는 경우, 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