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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전세보증금 합의시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현재 통장 압류 및 채무불이행등재 되어있는데 일부 변제 능력이 생겨 합의 하려합니다.

1. 만나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문자또는 카톡으로 합의를 하여도 되는지.

2. 합의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3. 합의 후 변제를 하였음에도 소송취하를 안해줄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법조계 선생님들께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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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합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합의서 작성시 소송취하에 관한 내용도 분명하게 합의서에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반드시 만날 필요가 없고, 문자 또는 카톡으로 해야 합니다.

    2.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립니다.

    3. 2번과 같이 합의서에 소취하 부분에 대한 기재까지 작성하고, 소취하를 안해주는 경우, 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란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의 지급및 이에 따른 민사소송 등의 소취하등 약정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