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법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