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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보시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

지연이자율을 20%로 계산하는 건 알고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일수의 100분의 40이내인지? 지연이자율의 100분의 40이내인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연이자는 소정의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이를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장이 길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법의 내용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시행령의 100분의 20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자율의 측면에서 40% 이내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에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규정)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연이자가 지연일수만큼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지연 일수 100분의 40 이내의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