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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24.01.18

회사에서 한시간 단위(1시간, 2시간)로 휴가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며,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저희 회사는 복무규정에 반차(4시간 단위) 또는 1일 이상으로 체력단련 휴가나 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휴가사용의 운용성을 높이고자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1시간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복무규정에는 1시간 단위가 아닌 반차(4시간) 또는 1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복무규정 변경은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휴가 사용에 대한 내용은 근로조건에 해당 될것으로 판단되어, 노조와 합의(또는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만약 회사 대표가 노조 합의 또는 협의 없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휴가 사용방법을 변경했다면 근로기준법(또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몇조를 위반한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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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시간 단위로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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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도 연차휴가의 경우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반차 또는 일단위에서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무규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시간단위로 허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체력단련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체력단력 휴가 시간을 단체협약 또는 복무규정에서 반차 또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 시간을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복무규정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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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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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구체적 운영방안은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의 성격이 취업규칙이므로 기존의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과반노조라면 해당 노조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사견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절차는 필요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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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노록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합니다

    의견 청취없이 해당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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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무규정도 취업규칙이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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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방법은 취업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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