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며,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저희 회사는 복무규정에 반차(4시간 단위) 또는 1일 이상으로 체력단련 휴가나 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휴가사용의 운용성을 높이고자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1시간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복무규정에는 1시간 단위가 아닌 반차(4시간) 또는 1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복무규정 변경은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휴가 사용에 대한 내용은 근로조건에 해당 될것으로 판단되어, 노조와 합의(또는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만약 회사 대표가 노조 합의 또는 협의 없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휴가 사용방법을 변경했다면 근로기준법(또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몇조를 위반한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