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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03.16

법인 결산시 결손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2022년 법인 결산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담당 세무사께서는 작년 것 소급보다는 내년에 소급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결손이 났을 때 회사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담당 세무사 말씀대로 내년에 소급하는 것이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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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2022년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시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 신용평가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도 결손인 데, 직전

    과세기간에도 결손인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도 법인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도 겴곤, 당해 과세기간에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차기 과세기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한도로 결손금이 이월되어 결손금이 상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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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에 한하여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직전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를 받았다고 하여 당해년도 결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공제 여부가 회사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세부담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고, 소급공제가 가능한 경우 소급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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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결손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되니, 이월결손금으로 적립해놨다가

    내년에 이익이 나게 되면 그 결손금 차감해야죠.

    결손이 나면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은행권 대출심사 등을 받을 일이 있을때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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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셨을때 고민이 많으십니다

    관공서 거래수주, 대출관련 연장 관련해서 결손이 발생하셔도

    서류제출시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거같습니다.

    (간혹, 결손일시 사업수주시에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계속 성장하는기업이라면 다음해에 결손금 공제를 받는것이 좋을것이고

    지금 당장 현금유동흐름이 힘드시다면 소급공제 신청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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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월해서 이월결손금으로 관리하다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도 가능은 하나,

    이월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소급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환급신청을 할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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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봐야겠지만, 결손이 났다고 하여 회사 운영과는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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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하여 작년에 납부하신 법인세 일부 환급받으면됩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담당 세무사님이 가장 잘 알기에 담당자의 판단을 우선시하여 의사결정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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