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는 어땋게?
회사 등기이사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중이며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데 가입 가능한지와 절차‘서류등 알고 싶으며 혹시 가입후 이후에 다시 해지가 가능한지(기존과 동일하게 근무)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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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경우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보고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일하면서 가입했다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