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얼마나 소독공제 되나요?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옵니다.
매년 연말정산시 뱉어내고 있어서 ㅠㅠ
올해 처음으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보니 제대로 못물어봤는데
알고싶습니다.
얼마가 한도고 어는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해당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되며 최대 공제한도는 연 240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최대 40%까지(최대 96만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청약불입액(연간 한도 240만원)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연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4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입한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24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2022.12.31. 기준으로 함)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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