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2022.12.31. 기준으로 함)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