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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1.04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얼마나 소독공제 되나요?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옵니다.

매년 연말정산시 뱉어내고 있어서 ㅠㅠ

올해 처음으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보니 제대로 못물어봤는데

알고싶습니다.

얼마가 한도고 어는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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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해당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되며 최대 공제한도는 연 240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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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최대 40%까지(최대 96만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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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청약불입액(연간 한도 240만원)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연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4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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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입한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24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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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2022.12.31. 기준으로 함)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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