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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문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2020년도 11월부터 세대주인 상태고

연봉또한 7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0,21년도에는 연말정산이 되는줄 모르고 신청을 안했고

22년도에는 알게되어서 회사 서류제출 기한에 제출을 하지못해

5월달에 서류 챙겨서 세무서 가서 처리를 해야될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건 20,21년도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는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이번 5월달에 세무서 갈때

가지고 간다면 20,21년도 연말정산도 처리가능한가요?

안된다면 그냥 22년도 연말정산만 처리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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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도 경정청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공무원이 신고서를 모두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신고서 작성 후 접수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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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20,21년도)는 과거연도의 세금을 각각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의 세금을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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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년, 21년의 소득공제는 각각 20년 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5월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홈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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