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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기 질문있습니다

한달전 사직서 쓰고 퇴사하려고하는데요

업무상 인수인계 후임자가 안와서 인수인계가 안된상태이며 사직서도 만약 대표가 찢어버렸으면 정상적인 퇴사는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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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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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직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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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에 자동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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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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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이루어진 것이고,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용자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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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가 퇴사자에게 있지 않으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닿은 이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 미수리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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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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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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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인수인계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자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사직서는 1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사직서를 찢었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시기 이후 1개월 뒤에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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