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무급휴가라고 하고 어떤 것은 유급을 하라고 하던데 유급 휴가 무급 휴가로 나뉘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두휴가의 의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일입니다. 그 외의 유급휴일은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있으며 기타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가 차감되지 않는 휴가를 말합니다. 주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수만큼의 급여가 차감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토요일이 통상적인 무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는 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로 제공되는 일요일이 대표적인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말그대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급휴가는 휴가 사용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와 법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는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처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급휴가이고 그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가를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의 경우는 유급입니다.
그 외 병가나 경조휴가 등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휴가는 무급 유급 여부를 사업장에서 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때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가를 유급휴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휴가를 무급휴가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공통점은 모두 휴가라는 점입니다.
다만 차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지에 따라 나온다면 유급, 나오지 않는다면 무급입니다.
법상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이외의 경조휴가와 관련되서는 회사에서 무급, 유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유무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경우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법령 상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