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보통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잖아요, 근데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보통 어떤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적용이되고, 어떤경우에는 무급휴가로 해야만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정휴가 및 약정휴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휴가에서도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뉘게 되는 것이며,
약정휴가에서도 회사 내 규정 등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