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휴직 중 무급과 유급휴직이 있던데요~ 그중 주 1회는 유급 휴직등 어떤것은 무급, 어떤것은 유급이던데요~ 이 차이점이 있는것 같은데 어떤차이점이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직 중 무급과 유급휴직이 있던데요~ 그중 주 1회는 유급 휴직등 어떤것은 무급, 어떤것은 유급이던데요~ 이 차이점이 있는것 같은데 어떤차이점이 있는거죠?
-> 유급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휴직에는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등은 법정휴직이나 무급휴직으로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정휴직으로서 유급휴직도 존재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해당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직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외휴가/휴직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유급휴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도 모두 무급입니다.
유급휴직은 주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직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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