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직 중 무급과 유급휴직이 있던데요~ 그중 주 1회는 유급 휴직등 어떤것은 무급, 어떤것은 유급이던데요~ 이 차이점이 있는것 같은데 어떤차이점이 있는거죠?
-> 유급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휴직에는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등은 법정휴직이나 무급휴직으로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정휴직으로서 유급휴직도 존재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