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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5.31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휴직 중 무급과 유급휴직이 있던데요~ 그중 주 1회는 유급 휴직등 어떤것은 무급, 어떤것은 유급이던데요~ 이 차이점이 있는것 같은데 어떤차이점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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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직 중 무급과 유급휴직이 있던데요~ 그중 주 1회는 유급 휴직등 어떤것은 무급, 어떤것은 유급이던데요~ 이 차이점이 있는것 같은데 어떤차이점이 있는거죠?

    -> 유급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휴직에는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등은 법정휴직이나 무급휴직으로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정휴직으로서 유급휴직도 존재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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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해당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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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직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외휴가/휴직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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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유급휴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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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도 모두 무급입니다.

    유급휴직은 주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직만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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