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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는데 이건 무슨차이가 나는거 입니까? 유급휴가는 돈을 주는 휴가 이고 무급휴가는 돈을 안주는 휴가인거 같은데 유급휴가가 뭐고 무급휴가가 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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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임금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약정유급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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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정한 것과,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휴가가 유급휴가이고

    그 외는 무급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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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는데 이건 무슨차이가 나는거 입니까? 유급휴가는 돈을 주는 휴가 이고 무급휴가는 돈을 안주는 휴가인거 같은데 유급휴가가 뭐고 무급휴가가 뭐입니까?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인지,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인지의 차이입니다.

    법정휴가의 경우, 법률에서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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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이고 무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에 없는 경조휴가 등을 만들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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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주5일 근무를 가정할때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1주 1회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고 무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유급휴일로는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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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여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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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돈을 안받고 쉬냐 돈을 받고 쉬냐 차이이며, 보통 주휴일이나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등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아 쉬는 경우 무급휴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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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휴가(근로제공없음)를 부여하되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처럼 그 날을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무급휴가는 유급휴가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그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는 대표적인 유급휴가인데 연차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아도 그 달의 월급은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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