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이라고 함은 물건의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 등을 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목적을 정하여 납부되거나 보관 중인 금전의 경우에는 그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지정한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이상 그 죄는 성립하는 것으로써 추후 그 재산을 다시 보충하거나 채워 넣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목회가 조직되어 그 조직장의 업무로서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