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의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채워 넣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위탁하는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물건을 위탁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친목회장이 친목회의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채워 넣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이라고 함은 물건의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 등을 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목적을 정하여 납부되거나 보관 중인 금전의 경우에는 그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지정한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이상 그 죄는 성립하는 것으로써 추후 그 재산을 다시 보충하거나 채워 넣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목회가 조직되어 그 조직장의 업무로서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목회 회장이 친목회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추후 그 비용을 채워 넣는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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