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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휴먼28265
공기업에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입금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해당 약정서에 이해 당사자에게 보면 불평등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위 서류에 날인을 요구 했습니다 이 사안이 부작위에 해당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어떠한 승소판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날인의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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