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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파리매151
하얀파리매151

마지막 2주근무에 시간이 늘어난경우 수급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받는 수급일 충족은 되어있고,

하루5시간씩 일하다가

마지막 달에 2주간 8시간 근로한경우

실업급여는 얼마로 계산되는건가요?

마지막한달 근무가 기준이라고 하던데,

이런경우 다른 곳에서 2주간8시간 근로해서

채워야 8시간 하한액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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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 공식에 따르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