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2주동안 근무 시간이 바뀔경우 실업급여 수급기준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공기관에서 19개월간 하루8시간 근무한뒤,
동일한 공공기관 타 과에서 2개월동안 5시간 근무+마지막 2주동안은 8시간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수급시간 기준이 하루8시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3개월 평균 임금액을 적용시키는건지
마지막 2주동안을 최종기준으로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동안 5시간이 반영됩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