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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파리매151

하얀파리매151

마지막 2주동안 근무 시간이 바뀔경우 실업급여 수급기준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공기관에서 19개월간 하루8시간 근무한뒤,


동일한 공공기관 타 과에서 2개월동안 5시간 근무+마지막 2주동안은 8시간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수급시간 기준이 하루8시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3개월 평균 임금액을 적용시키는건지

마지막 2주동안을 최종기준으로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동안 5시간이 반영됩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