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타당한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은 아니지만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대기시간도 포함해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는 복무규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기업 내의 기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대기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와무관한 휴대폰확인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