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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1.01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타당한가요??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타당한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은 아니지만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대기시간도 포함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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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는 복무규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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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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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기업 내의 기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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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대기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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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타당한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은 아니지만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대기시간도 포함해서 여쭤 봅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와무관한 휴대폰확인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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