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야 하는데, 만약 제가 게임 닉네임을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었습니다(전화번호 or 실거주지 주소). 그럼 상대방이 단순히 제 게임 캐릭터 명만 말하거나 저를 지칭하면서 욕을 해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는 전제라면, 캐릭터 지칭으로 해당 닉네임을 가진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을 했다고 볼 수 있어 고소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캐릭터 명을 단순히 자신의 실제 정보를 가지고 한 경우라고 하여도 충분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