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야 하는데, 만약 제가 게임 닉네임을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었습니다(전화번호 or 실거주지 주소). 그럼 상대방이 단순히 제 게임 캐릭터 명만 말하거나 저를 지칭하면서 욕을 해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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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는 전제라면, 캐릭터 지칭으로 해당 닉네임을 가진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을 했다고 볼 수 있어 고소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