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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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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녹음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입사시 업무가 아닌 전혀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고 과중한 업무를 줘서 자진 퇴사를 유도합니다 근로자는 거부중이구요 녹음을 하라고 하는데 대화내용 메모는 효력이 없습니까?녹음을 하는건 심장이 떨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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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화내용 메모도 증거로서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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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하였고 그 해고에 대해 노동청의 진정을 하려면은 해고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고 서면통보호가 있으면 가장 좋은 한 없다면 녹음 녹취 문자 메일 등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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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회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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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유도만으로 해고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화내용을 당사자가 별도로 메모하는 것보다

    대화 내용 그 자체의 텍스트가 증거력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