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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베짱이246
우아한베짱이24620.12.13

업체후기가 명예훼손 영업방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한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부실시공과 하자 as시공을 했지만 또 또 하자... 업체는 그냥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바닥을 다 새로 까야한다 원래 바닥이 안좋으면 그럴 수 있다등 여러 하자건에 대해 여러핑계들로 안해준다 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시공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후, 제가 네이버리뷰를 올리니 리뷰를 임의대로 삭제하지 못하니 판매중인 상품을 그대로 중지했더군요 그 후, 블로그,카페,인스타등에 후기를 올리니 저 때문에 손해가 크다며 변호사를 선임 했다며 연락이 곧 갈거라네요 ?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그 연락은 언제쯤 오려나요?? 겪은 사실 그대로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후기가 명예훼손 영업방해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쓴 블로그 입니다 사진 첨부가 맨 밑에부터로 되었네요ㅠㅠㅠㅠ.. 순서를 다시 올리려니 ㅜㅜㅜ 삭제가 안되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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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고소장 제출후 고소인조사까지 마무리되는 한달정도 후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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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인 점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 들에게 해당 업체의 공사의 부실함을 알려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사실만을 적시한 것으로 이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일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바라며, 공공의 이익으로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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