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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희망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랫 동안 다닌 회사인데 아마도 내년을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희망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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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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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의 경우라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 및 공고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 처리가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되는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도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11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23번으로 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와 같이 희망퇴직사유가 비자발적(폐업, 경영악화 등)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희망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