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다른친구들은 창립기념일이라고 막 쉰다고 자랑하고 그러던데 저희회사는 창립기념일도 안쉬고 그렇다고 선물이런거도 없는데 원래 안쉬는간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쉬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반드시 꼭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지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에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회사 창립기념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인지 여부는 사업장 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거나(무급휴일도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무언가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등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할지, 해당일에 임.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는지는 회사 내부의 재량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