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13명인 회사에서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1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