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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20.04.22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상시 근로자수 13명인 회사에서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1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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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즉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983년 10월부터일하시다가 1개월전에 퇴직을 하셨다면 당연히 상기조건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사용자(회사가) 퇴직한지 1달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다시한번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퇴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현재 이미 퇴지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됨) 이에대해서즉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혹은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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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규정 존부를 떠나 퇴사시점으로 부터 14일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인천지법 2004가합3207, 2005.5.27).

    •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규정 존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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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규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것과 별개로 귀하께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과거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5년 4월 28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9년 3월 28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3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된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같은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다만, 위 규정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근로기간은 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무기간만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일종입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甲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파악한 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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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시에 지급하는 금품이며, 사업장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13인 규모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 하에 지급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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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이 직접 적용되게 되므로, 계속근로기잔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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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 등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근로자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 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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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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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규정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 및 8조 1항).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받아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한 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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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9조),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3. 따라서 퇴직급 지급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는 별도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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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유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 오랫동안 근속한 회사로부터 퇴직 시 적법하게 법정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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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유무와는 상관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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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당연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및 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는 통상 퇴직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법 시행일과 비교해보신 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소액체당금을 통해 일부 변제를 받으신 뒤 나머지 금액은 민사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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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는 회사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은 의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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