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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찰떡
유쾌한찰떡23.02.14

퇴직금 수습기간 회사내규로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수습기간을 포함해주지 않아

사업장에 전화해보니, 처음에는 세금때문에 그런다고하다가,

이제는 회사내규로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안된다고하는데,,

계약서 작성시에도, 퇴직후에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적용못받는 내규가 있다는 말 들어본적이 없는데

회사내규로 수습기간을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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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수습기간을 포함해주지 않아

    사업장에 전화해보니, 처음에는 세금때문에 그런다고하다가,

    이제는 회사내규로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안된다고하는데,,

    계약서 작성시에도, 퇴직후에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적용못받는 내규가 있다는 말 들어본적이 없는데

    회사내규로 수습기간을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함에 있어 수습기간 역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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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기 때문에 회사내규와 상관없이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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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에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에서 제외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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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규로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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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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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규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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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로 그와 같이 정해두더라도

    계속근로한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거부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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