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수습기간을 포함해주지 않아
사업장에 전화해보니, 처음에는 세금때문에 그런다고하다가,
이제는 회사내규로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안된다고하는데,,
계약서 작성시에도, 퇴직후에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적용못받는 내규가 있다는 말 들어본적이 없는데
회사내규로 수습기간을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함에 있어 수습기간 역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