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문재로 여쭈어봅니다 답볔부탁드랴요
전연인 스토킹 신고 했는데 등기우편으로 스토킹 범조의철벌등에 관한볍율위반 결정종류 송치(0) 주요내용 송치(불구속) 이렇게 등기우편이왓고 등기 우편 오고하루뒤에 검사한테 연락이왓습니다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해자의 의사릉 몇가지물어본다구 연락이왔거 통허ㅏ를 하니 어떻게 햇음 좋겟는지 처벌을 원하는지물었급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왛다는 뜻인가요? 불구속 이라고되있는데 재판이런거는 얘기를 안하는데 아직 결정이안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