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개인 자신이 변제해야 하며,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부담해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자도 채무를 변제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의 딸과 사위는 개인 채무자가 생존시에는 채무를 부담을 의무가 없으나,
개인 채무자의 사망시 그 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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