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데 형편이안좋아서 현재 신용불량자상태입니다
조금있으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배우자한테도 저의 빚 책임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한다고해서 타인의 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빚이 질문자님의 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 원칙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에 일방에게 빚이 있을 경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그 빚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나, 혼인전 일방이 생성한 채무에 대하여 혼인을 한다고 하여 다른 배우자가 이를 책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