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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팔새5
단단한나팔새523.02.27

빚이있는데 혼인신고를하면 배우자한테도 책임이가나요?

빚이 있는데 형편이안좋아서 현재 신용불량자상태입니다

조금있으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배우자한테도 저의 빚 책임이 가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한다고해서 타인의 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빚이 질문자님의 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 원칙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에 일방에게 빚이 있을 경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그 빚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나, 혼인전 일방이 생성한 채무에 대하여 혼인을 한다고 하여 다른 배우자가 이를 책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