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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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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 없이는 인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피고가 항변사유로 주장을 해야만 인정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변사유가 아니라 판결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적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법리 검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해당 청구권이 제삼자의 가압류로 구속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항변 여부와 법원의 판단
      피고가 가압류 존재를 항변으로 주장하면 판단은 명확해지지만, 설령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기록상 가압류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존부가 아니라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상 대응 방향
      원고로서는 가압류 해제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소유권이전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가압류 존속 사실을 명확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결국 가압류의 존부와 해소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제하는 걸 조건으로 한 이행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확인한 사항이거나 재판에서 항변 사유로 주장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