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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휴게제외
월 8회 휴무가 고정이라면 한달에 고정적으로 연장하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한 날에 따라 매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스케줄 상에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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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5/12-8)*9시간+연장 27.95시간*0.5+주휴 8시간*365/12/7=약 250.5시간으로 책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