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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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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서 유저에게 고소하는 사례가 흔한가요?

1.게임사에서 유저에게 고소하는 사례가 흔한가요?

2.게임사에서 어떨때 유저를 고소하나요?

3.게임사에게 피해가 어느정도가야 고소를하나요?

4.한계정에 3번씩 5개계정으로 문의해서 1번상담원가 제대로 대화하고 2번은 상담원기다리다가 대화종료요청했고 나머지는 챗봇이랑 얘기만했는데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게임사에서 유저를 고소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2. 유저의 행위로 게임사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여론악화가 되는 경우에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한 명령어 등으로 게임의 체제 등에 불안정 등으로 게임사의 게임서비스 이용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관련하여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