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으로인한고소???
한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중입니다
지금은 퇴사햇고 전직장동료와 연락하다가
관계가 발전해서 결혼을약속하고 결혼날짜만받고 기다리고잇는 상태인데
어느날 회사대표님이 부르시더니
-XX와 결혼한다며??서로 불편하니 회사를정리해라-
이러시길래
날해고하는거냐? 아니다 그럼뭐냐?
갑자기엄청큰소리로 소릴지르면서
불편하다고!!!!!!!
이러시는겁니다
전너무황당해서 눈물이 나는데
곱게안봐지니까 승진안시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밖에 없다고만 말하십니다
저는애정을갖고잇는 회사라그런말도안되는이유로
퇴사할순없습니다
이런정신적인피해도 고소가되는지요??
너무말도안되는이유로 회사의대표란사람이
저러는걸 가만두고볼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분을 해고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보고 이에 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정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 관련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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