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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31

사내불륜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로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회사 안에서 회사 대표와 새로 들어온 여자 하나가 둘이 쪽쪽거리면서 물고빨고 하는것도 모자라서 회사 대표랑 저랑 오랫동안 알고지내면서 제가 입이 싸지않고 남의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지않는 성격을 이유로 회사 대표가 저에게 "ㅇㅇ이(프리랜서)랑 떡치고싶다" "ㅇㅇ이(프리랜서) 따먹고싶다" "ㅇㅇ이한테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라고했는데 만약 이사왔을때 내가 너네집에서 자고가도돼?했더니 좋다는거야~" "내가 뽀뽀해도되냐고했거든? 그랬더니 걔가 키스는안돼요라고그래서 혓바닥은 안섞고 뽀뽀했어"라며 저에게 비위상하는 말을 합니다.

얼마전에 들어온 여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아니고 3.3% 사업소세 적용대상인 프리랜서이고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보니 자기보다 키큰데 날씬하고 어리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여직원이 있는게 딴에는 기분이 나빠서, 직원인 저한테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당분간은 회사에 나오지마"라며 명령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에 불륜행각을 목격하러 출근하는것이 아니고 일하기위해 업무때문에 출근하는겁니다.

왜 직장에서 제가 지저분한 장면을 봐야하는건지 회사대표는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싶어 역겨운 말을 함으로서 1명밖에없는 직원에게 이런 정신적피해를 주시는건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않고 이렇게 정상적이지못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일할수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업무에 집중할때만큼만은 조용히 일하는 직원인 저한테 "방해되니까 회사에 나오지말라"고 카톡으로 명령한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고

회사를 나가더라도 해고처리라던가 직장내성희롱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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