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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1

사내불륜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로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회사 안에서 회사 대표와 새로 들어온 여자 하나가 둘이 쪽쪽거리면서 물고빨고 하는것도 모자라서 회사 대표랑 저랑 오랫동안 알고지내면서 제가 입이 싸지않고 남의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지않는 성격을 이유로 회사 대표가 저에게 "ㅇㅇ이(프리랜서)랑 떡치고싶다" "ㅇㅇ이(프리랜서) 따먹고싶다" "ㅇㅇ이한테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라고했는데 만약 이사왔을때 내가 너네집에서 자고가도돼?했더니 좋다는거야~" "내가 뽀뽀해도되냐고했거든? 그랬더니 걔가 키스는안돼요라고그래서 혓바닥은 안섞고 뽀뽀했어"라며 저에게 비위상하는 말을 합니다.

얼마전에 들어온 여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아니고 3.3% 사업소세 적용대상인 프리랜서이고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보니 자기보다 키큰데 날씬하고 어리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여직원이 있는게 딴에는 기분이 나빠서, 직원인 저한테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당분간은 회사에 나오지마"라며 명령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에 불륜행각을 목격하러 출근하는것이 아니고 일하기위해 업무때문에 출근하는겁니다.

왜 직장에서 제가 지저분한 장면을 봐야하는건지 회사대표는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싶어 역겨운 말을 함으로서 1명밖에없는 직원에게 이런 정신적피해를 주시는건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않고 이렇게 정상적이지못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일할수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업무에 집중할때만큼만은 조용히 일하는 직원인 저한테 "방해되니까 회사에 나오지말라"고 카톡으로 명령한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고

회사를 나가더라도 해고처리라던가 직장내성희롱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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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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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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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사용자가 아니니 나오지 말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고, 대표에게 대표의 뜻인지 물어보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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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의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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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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