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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쿠스쿠스44
귀여운쿠스쿠스4422.05.12

회사차를 이용하다 사고났을때 본인 비용 얼마나 들까요?

회사차를 이용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 나무에 박고 도랑에 빠졌습니다

회사 자차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 과실로 인한 사고인데 제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리비용이나 회사 보험이 올라가는 비용이나회사차를 며칠 이용못하는것에 대한 보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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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내규나 근로 계약서 상에서 회사 차량의 사고시에 대한 비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 사고의 경우 회사 업무 중 사고라면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으나

    안 그런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할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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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로 인한 사고인데 제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직원이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원이 부담하지는 않으나,

    이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비용이나 회사 보험이 올라가는 비용이나회사차를 며칠 이용못하는것에 대한 보상비용??

    : 상기와 같이 직원이 업무중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담을 시키지 않으나,

    회사내규에 구상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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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각 회사별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회사의 업무로 인한 것이기에 자차로 수리하고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로 인한 것이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뭍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차로 처리하고 나서 회사측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으니 기다려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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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상 별도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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