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를 이용하다 사고났을때 본인 비용 얼마나 들까요?
회사차를 이용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 나무에 박고 도랑에 빠졌습니다
회사 자차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 과실로 인한 사고인데 제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리비용이나 회사 보험이 올라가는 비용이나회사차를 며칠 이용못하는것에 대한 보상비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내규나 근로 계약서 상에서 회사 차량의 사고시에 대한 비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 사고의 경우 회사 업무 중 사고라면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으나
안 그런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할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로 인한 사고인데 제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직원이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원이 부담하지는 않으나,
이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비용이나 회사 보험이 올라가는 비용이나회사차를 며칠 이용못하는것에 대한 보상비용??
: 상기와 같이 직원이 업무중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담을 시키지 않으나,
회사내규에 구상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각 회사별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회사의 업무로 인한 것이기에 자차로 수리하고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로 인한 것이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뭍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차로 처리하고 나서 회사측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으니 기다려봐야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상 별도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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