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부동산 투자 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출을 그냥 쌓아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 가치가 떨어질 거 같아서
"가나다라" 법인에서 A라는 업을 하고,
A라는 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가나다라"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한 다음에, 해당 부동산 투자에서 얻은 수익(월세, 매매차익 등)을
다시 A라는 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A업은 부동산과 전혀 연관이 없고요.
이 경우 "가나다라" 법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월세나 매매차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취득세, 양도세, 대출이자 등을 모두 다 "가나다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