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남편의 채무가 영향이 있을까요?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입주시 중도금 상환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채무가 있어 신불이 된 남편은 최저 소득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대출을 실행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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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만 현재 질문자님은 무직상태이고 배우자가 신용불량자로 최저소득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현재 DSR(부채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출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확인(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나 기타 자료를 근거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제일 정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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