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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21.01.09

소송전 가해자의 개인정보 (부당이득금)

상대방이 법 을 잘아는사람입니다 그런사람 일부러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를하기위해 돈을입금하였고 결과는 성매매미수 돈을돌려줘도 고소 안줘도 고소 한다기에 안줬습니다,

그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이 날라왔고 (인터넷우체국)

내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소장을 제출 민사소송중입니다

소송중 사실조회를통해 주소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열람하였으며 소송자료로 삼고있습다 , 추후 재판부의 보정명령있으면 가해자의 주민등록초본싸지 발급받아 소송자료로 삼을수있습이다

원금을 돌려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이를 응하지않을시

자비없이 처벌을구할녜정이고 고소를한다면 ㅋ원주경찰서에 소소할예정이므로 033으러 시작하는 전화 부디 잘받으시기바랍니다 .

그리고 , 빠르게 소정의 소송비용과 함께 원금을 반환해주신다면 이자는 소액만 받을 예정이고 형사상 고소또한 하지않겠습다. 잘 마무리된다면 본소송도 휘하할 것이므로 본소송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합니다,

이건고소했다는건가요? 안했다는건가요? 햇다면 민사 형사 둘다햇다는건가요? 그래서 제 개인정보를 아는겅가요?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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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만 보면 민사소송은 제기했다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아직 안했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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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민사만 진행한 상태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회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소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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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형사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속 답변드리는 것과 같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상대방역시 민사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미리

    경고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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