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수비용 청구를 독촉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미응답으로 유지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윗집의 공사 중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 점유자 및/또는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처리해주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시므로, 일단 상대방이 인정하신 사실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이 될 경우 상대방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잡아때면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로 남겨두시고 상대방에게 다시한번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끝끝내 처리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