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거부
23년 2월에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에 큰돈을 들여 샷시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고 전세를 주었는데, 얼마전 24년 1월초에 세입자로부터 베란다 천장에서 탄성 코팅이 세수대야 정도 크기로 떨어져내렸고 천장 다른 부분에도 탄성 코팅이 들떠있는 현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공 후 1년도 안된 상태라 당연히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시공 직전 찍은 사진이라며 원래 천장이 습기를 머금어 문제가 있었다며 윗 세대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탑층 이므로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해보았지만 그쪽도 내외부 기온차가 큰 1~2월에 시공한 점과 결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자기네 책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모두 발뺌을하니 어느쪽 주장이 타당하고, 저는 어느쪽을 타겟으로 수리 요청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푸쉬하려고 하는데, 시공 전에 베란다 천장이 문제있어 보였다하더라도 저에게 당시에 이와 관련된 주의,경고를 제시한바가 전혀없고(사진 몇장을 시공 전에 보내왔기는 했지만 아무런 설명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아무튼 AS 기간 1년 전에 발생한 것이니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업자는 문제 발생의 원인이 세대 외부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못찾았습니다. ㅠ 제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게 타당한지, 그럼에도 계속 업자가 거절할경우, 강제할수 있거나 공적 기관에 분쟁조정 신청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인테리어 업체측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정과 같은 협의절차는 실익이 없고, 소송절차를 통해 감정을 받아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업체측이 책임없음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원 감정인을 통해 감정을 거쳐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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