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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래4
강직한고래4
24.01.18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거부

23년 2월에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에 큰돈을 들여 샷시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고 전세를 주었는데, 얼마전 24년 1월초에 세입자로부터 베란다 천장에서 탄성 코팅이 세수대야 정도 크기로 떨어져내렸고 천장 다른 부분에도 탄성 코팅이 들떠있는 현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공 후 1년도 안된 상태라 당연히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시공 직전 찍은 사진이라며 원래 천장이 습기를 머금어 문제가 있었다며 윗 세대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탑층 이므로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해보았지만 그쪽도 내외부 기온차가 큰 1~2월에 시공한 점과 결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자기네 책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모두 발뺌을하니 어느쪽 주장이 타당하고, 저는 어느쪽을 타겟으로 수리 요청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푸쉬하려고 하는데, 시공 전에 베란다 천장이 문제있어 보였다하더라도 저에게 당시에 이와 관련된 주의,경고를 제시한바가 전혀없고(사진 몇장을 시공 전에 보내왔기는 했지만 아무런 설명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아무튼 AS 기간 1년 전에 발생한 것이니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업자는 문제 발생의 원인이 세대 외부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못찾았습니다. ㅠ 제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게 타당한지, 그럼에도 계속 업자가 거절할경우, 강제할수 있거나 공적 기관에 분쟁조정 신청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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