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낮 시간에 진행되고 그 시간 동안에는 공사 편의를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집에서 주거하고 있지 않고 잠시 다른 데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공사하시는 분께 들으니 주변 이웃이 집에 들어와 인테리어를 구경하고 사진도 찍어갔다고 하더군요.
다만, 인부 분 허락은 맡고 들어갔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 합니다.
이번 일은 실질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었으니 상관 없긴 한데, 단순히 궁금증에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저도 남의 집 인테리어 구경갈 수도 있고, 혹시 다음에는 정말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에 들어온 이웃은 주거침입죄 혹은 유사한 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방해하거나 벽을 부수거나 하면 확실히 범죄가 될 것 같은데,
공사중인 집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인부 분의 허가가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