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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거북이54
불같은거북이5423.07.21

인테리어 공사 중 모르는 사람의 집 구경

최근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낮 시간에 진행되고 그 시간 동안에는 공사 편의를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집에서 주거하고 있지 않고 잠시 다른 데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공사하시는 분께 들으니 주변 이웃이 집에 들어와 인테리어를 구경하고 사진도 찍어갔다고 하더군요.

다만, 인부 분 허락은 맡고 들어갔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 합니다.


이번 일은 실질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었으니 상관 없긴 한데, 단순히 궁금증에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저도 남의 집 인테리어 구경갈 수도 있고, 혹시 다음에는 정말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에 들어온 이웃은 주거침입죄 혹은 유사한 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방해하거나 벽을 부수거나 하면 확실히 범죄가 될 것 같은데,

공사중인 집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인부 분의 허가가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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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해당 장소를 점유관리하고있던 작업자의 허락을 얻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는데, 그러한 평온한 상태를 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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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부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가 허가를 해줄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이웃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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