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연차소진 강요? 한달전 퇴사 일방적 통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팀내 인원감축하겠다며 3월 말일까지 근무할 퇴사자를 내부에서 정하라고 3월 21일에 통보하더니
돌연 3월 22일날 당장 결정하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정할 수 없는 일이다. 운영진에서 결정 할 일 아니냐고 거부했음에도
퇴사자 득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끔 결정권을 주는거라며 회피하더군요
이런 통보 갑작스럽다고 말하자 팀장급 회의(1주전)때 어물쩡 꺼낸 이야기를 미리 통보한거라고하시며
한명이 퇴사하게되면 남아있는 세명의 근무 체제를 운영진측에서 바꿀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협의한적없음)
바뀌는 근무체제, 사측의 태도 등 협의 할 의향이 없겠다 판단이 된 근로자들 전원 실업급여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이 짧게는 3일 길게는 12일동안 지연시킨적이 잦았고
팀장급 회의, 현재 퇴사예정된 직원들과의 회의에서도
사측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퇴사전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못챙겨주고 소진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일방적 통보도 받았습니다.
근로자측에서는 아무말도 꺼내지않았는데 사측에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소 3개월-6개월 걸린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300만원밖에 못받는다, 80퍼센트밖에 못받는다는 등
물어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언급하십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압박이라고 생각함)
> 사측에서 퇴사전 미사용 연차에대하여 소진할것인지 수당으로 할것인지 강요할 어떠한 권리있는지
> 갑작스럽게(한달전) 퇴사자를 근로자측에서 고르라며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