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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토끼106
똑똑한토끼10621.02.18

재직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을 변경요청 하는데..가능한가요?

회사 대표와 싸우고, 다수 직원들과 물의를 일으킨 사원이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진과 면담 후 퇴사 일정은 2월28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와서는 한달만 더 일하면 1년을 채우기 때문에 2월까지 근무하는건 안되고

3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퇴사일을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입사일이 4월1일입니다)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인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이미 위로금 차원으로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해당 사원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연구소라서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현재 재택근무로 돌려 출근하지 않고 있고, 일도 안하고 있고..그렇습니다.

퇴사일을 본인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을 하지도 않는데 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추가) 이렇게 그만둘 지 모르고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는데요. 퇴직때는 잔여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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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수 있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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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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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건은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위로금을 받고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된 대로 적용됩니다.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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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퇴사일을 합의하였다면 추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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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변경 요청할 경우 회사측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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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영진과 면담 시 합의하에 퇴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후근로자의 퇴직번복의사로는 해당 합의퇴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의 입증(녹취 또는 서면 )이 가능하다면, 2월28일 합의된 내용대로 종료될것입니다.

    또한 퇴직위로금 지급사정도 합의해지 근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2.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분에 대해서퇴직한날(2월28일)기점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 지급하면 족할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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