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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토끼106
똑똑한토끼106
21.02.18

재직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을 변경요청 하는데..가능한가요?

회사 대표와 싸우고, 다수 직원들과 물의를 일으킨 사원이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진과 면담 후 퇴사 일정은 2월28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와서는 한달만 더 일하면 1년을 채우기 때문에 2월까지 근무하는건 안되고

3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퇴사일을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입사일이 4월1일입니다)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인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이미 위로금 차원으로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해당 사원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연구소라서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현재 재택근무로 돌려 출근하지 않고 있고, 일도 안하고 있고..그렇습니다.

퇴사일을 본인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을 하지도 않는데 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추가) 이렇게 그만둘 지 모르고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는데요. 퇴직때는 잔여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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