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화장실올리모델링비가 인정되지 않았을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계산되나요?
필요경비로 화장실올리모델링비까지 신고할 생각인데..
만약 세무서에서 나중에 2~3년뒤쯤.. 연락와서 소명하라고 했을때 그 소명자료조차도 인정이 안됐다면 제가 내야하는 가산세가 10%맞나요?
(ex)세금이 500만원이면 550만원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550만원+ 추가적으세2-3년동안 세금안낸 시간경과에 따른 가산세도 따로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주택 샷시 설치비용, 주택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등은 해당 주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가
어려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장실 올 수리비는 예규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안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