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형오피스텔 계약후 취소
저희가 아파트형오피스텔을 계약하고 현재 오늘시점 은행에 금액이 떨어졋다고해요 대출승인됫다고 연락이왔는데
문제는 몇프로대로 승인이떨어진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때 상담햇을땐 분명 5프로대로 알고잇으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돈낼때계산한걸로 되겟구나햇는데 현재 6프로대로 알고잇으라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계산을해보니까 너뮤 힘들것같아서 단숨변심은아닙니다 5프로대로 햇엇음 들어갈수잇엇어요 근데 6프로대는 애들 둘을 키우면서 추가대출까지 껴야한다고 하니 너무 어려울것같은데 이럴때 저희가 걸어놓은 계약금은 못돌려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조항이 달리 없다면 계약의 해지나 포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실행되는 시점을 기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한번더 올랐기에 대출금리도 변경될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는 계약상 관계로 보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단순변심이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털어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셔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협의하에 반환받는 경우는 있지만, 대출이 거부로 인한게 아닌 이상은 어려울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