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도 청약할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형제가 부모님돌아가시면서 아파트1 채 상속받았는데요. (첫째에게 아파트명의만 이전함) 이럴경우 3형제 모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청약시 주택수로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 등기부에 소유자가 첫째이름으로만 되어있다면 본인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3명이고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하지만 평생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것은 아니고 5년간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1주택을 여러명이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아니면 상속 받은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일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처분전까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을 받은 첫째형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2형제에게는 청약 시 상속받은 집의 지분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자라야 신청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청약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20m2 이하인 소형주택, 60세 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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