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땅에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짓는데 고령이시라 제 통장에 입금받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땅 어머니꺼고 집도 어머니 명의이고 돈도 어머니 돈인데
일단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되어 제가 그돈으로 집을 지어도 세무조사나
세무서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은 1억에서 1억 3천정도
어머니 땅이고 어머니집을 짓는건데 제가 돈결제하고 그러고 어머니는 현장에 안오시리꺼라
이체해주고 이럴려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일단은 어머니 통장에서 제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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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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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집 명의가 어머니라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짓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