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매출 법인세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온라인매출 부가세신고시 공급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의 경우 공급시기가 매출전표 발급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세는 인도일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세무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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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결제일이
속하는 분기, 바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신용카드 결제일의 결제금액은 일종의
선수금으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입
금액으로 보아 매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가감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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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했으나, 손익귀속시기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매출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카드건별 세무조정은 불가능하고, 건별 금액적 중요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세무조정없이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