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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나무늘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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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중 주차 시설물관리로 배상 가능한가요?

평소 늘 하던 아파트 2중 주차시 오늘은 갑자기 차가 흘러 앞차와 접촉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시설물관리로 청구 가능한가요? CCTV 확인했는데 주차 후 1분 뒤부터 차가 흘러 앞차와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제 쥣차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앞으로 흐르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그러면 아파트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사고에 대해 아파트의 관리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의 차주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2중주차중 차량이 흘러내려가 접촉한사고에대한아파트시설물책임은없습니다

      2중주차에대한 자동차소유주분들에 책임입니다

      법적으로적용할 아파트관리 책임을 물을수없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2중 주차 시설물관리로 배상 가능한가요?

      =>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설물관리의 사고는 아닌거 같아서 아파트 배상은 불가능 할 것 같으며...도로의 기울기나 이런거 때문에 차가 흘른것에 대하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주차의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면 자동차 보험. 밀다가 사고가 나거나 흘렀다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