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밀었을 뿐인데 바닥이 경사가 조금 있었는지 확 가버리더군요. 애초에 평행하게 주차가 됬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을, 그리고 늦은시간까지 이동주차 안시킨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을 민 행위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 되지 않고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10~20% 내외의 주차 차량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를 밀어 사고를 발생케한 분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주차상황이나 주차형태 등이 일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일정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접촉된 주차된 제 3차량이 정상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정차 상태라면 일부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고에 대한 판례는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이 8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프로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한 개인 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중주차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의 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관리실이나 기타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