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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상사조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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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으로 추가 문의합니다.

집주인과 만기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되서 내용증명은 발송 어제 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는 바로 해도 될까요?

2. 임차보증금 등기명령 후 임차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면 될까요?

3. 경매로 가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4.전세집 경매 신청하기

5. 집주인 가압류 위해 재산 명시 신청하기

6.권리 신고하기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받아서 20프로는 제 돈인데 ㅠ0ㅠ 2년 만기되서 일단은 연장으로 은행에가서 해둔 상태인데

가압류가 있어서 찾아보니 집주인이 국세를 안내면 못받는다는데 ...

선순위 임차인 입니다. 이사오자마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받았습니다. 20프로는 제 돈인데 날릴까봐 막막합니다.

보증보험에는 안들어서 걱정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 보증금 받을수 있게 답변 해주세요.

이 방법으로 하는게 최선일까요?

내용 증명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집주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압류 2020년2월3일 제 358304호 2020월3일 압류(체납징세과-티3596) 권리자 국처분청 강서세무서장

가압류 2020년8월5일 제 358304호 2020년8월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압류 결정(2020카단102961)청구금액 금 1,660,543,557원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000312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서부관리센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는 바로 해도 될까요?

    ==>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가능합니다.

    2. 임차보증금 등기명령 후 임차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면 될까요?

    ==>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임차건물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경매로 가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 필요에 따라 최악의 방법인 경매신청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전세집 경매 신청하기

    5. 집주인 가압류 위해 재산 명시 신청하기

    6.권리 신고하기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 전반적인 진행절차는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