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남았는데 수당으로는 안되고 연차 남은 일수만큼 다음달에 더해서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연차가 13개가 남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6월달까지로 퇴사처리 하고 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7월에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연차가 남아서 7월 13일 퇴사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6월달까지로 퇴사처리하고 나머지 수당으로 받는건 안되나요? 그리고 연차는 원래 근무일 기준이라 펑일 13일 빼면 7월 17일까지 일한걸로 되는거 아닌가요?